김창호 前 홍보처장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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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수정 2015-12-04 03:22
입력 2015-12-03 23:24

檢 “불법 정치자금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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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연합뉴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3일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처장은 2013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철(50·구속기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6억 29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처장은 13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김 전 처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쯤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 전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굴지의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며 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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