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목욕 하자’ 친딸 상습 성추행한 40대 8년형

이천열 기자
수정 2015-12-03 15:50
입력 2015-12-03 15:09
김씨는 2010년 12월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당시 10세)에게 ‘같이 목욕을 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시키는 등 지난 8월까지 5년 가까이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보호자인 아버지에 의해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각한 만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수감생활이 장기간 이어지고, 출소 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접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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