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집단발병 다나의원 압수수색
이성원 기자
수정 2015-12-03 01:06
입력 2015-12-02 22:54
경찰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주사기를 재사용한 적이 있는지 등 의료법 위반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들이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관할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 분석이 끝나면 원장 부부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 보건소는 간호조무사 출신 원장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23일 원장 부부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보건소는 병원 간호조무사들로부터 수액주사(정맥주사)의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하고 이 내용을 고발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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