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들 1심서 집행유예
김정한 기자
수정 2015-12-01 12:50
입력 2015-12-01 12:50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권영문)는 함바 운영 관련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63) 부산시 전 행정부시장과 천모(65) 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부시장에게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천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800만원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뒷돈을 건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 전 부시장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있던 2009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연장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인정됐다. 천 전 본부장은 부산도시공사 사장 재직 때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유씨에게서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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