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한도 채워도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

신융아 기자
수정 2015-11-30 23:57
입력 2015-11-30 23:12
이용액은 산정에 반영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제외하도록 평가 관행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용조회회사는 그동안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이 높으면 낮은 점수를 줬다. 이 때문에 현금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더라도 한도 400만원 중 300만원을 이용하면 소진율이 0%에서 75%로 증가하게 돼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있었다.
신용조회회사는 평가 기준에서 한도 소진율을 제외하는 대신 과중·과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정교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9월 기준) 가운데 70%(262만명)가 신용평점이 오르고 46%(166만명)는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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