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제외 생계형사범 538명 가석방
수정 2015-11-30 23:36
입력 2015-11-30 23:12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에 맞춘 가석방은 500명을 넘는 사례가 있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달에는 200∼400명 선에서 규모가 정해졌다. 법무부는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교정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엄격한 심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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