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과장 광고 실태 조사 착수

이정수 기자
수정 2015-11-30 01:39
입력 2015-11-29 23:28
공정위 관계자는 “연비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들어와 관련 실태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친환경’, ‘클린 디젤’ 등의 광고 문구를 쓴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인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은 지난 26일 국내에서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EA189 엔진’ 장착 차종에 대해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리고 15개 차종 12만 5522대의 리콜을 명령했다. 141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폭스바겐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11-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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