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감기약 포장 뜯고 한 병씩 판 약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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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28 09:56
입력 2015-11-28 09:56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6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한 손님에게 5개가 한 묶음인 액상 감기약을 개봉해 한 병을 판매했다가 고발됐다.



약사법 제48조는 봉함(封緘)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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