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변호사 등록 여부 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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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25 16:35
입력 2015-11-25 16:35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가 내달 15일 결정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5일 심사위원회 결과 김 전 차관에게 추가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한 뒤 등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의 강제적 성행위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성접대, 건설업자 윤모씨와의 유착관계 여부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데 심사위원들 전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접대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아무 조사를 하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한 추가조사와 김 전 차관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조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내달 10일 다시 논의한 뒤 5일 뒤 결론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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