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지’ 택시에 보복운전 40대 ‘집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11-24 16:30
입력 2015-11-24 16:30
울산지법은 24일 보복운전을 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7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거린 것으로 오인하고 택시 앞으로 나아가 급제동했다.   

택시가 이를 피해 가자 다시 앞으로 나아가 급제동하는 등 택시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았다.

재판부는 “택시를 여러 차례 앞지르고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것은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