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위크 위탁업체끼리 ‘이전투구’…6명 기소
수정 2015-11-19 10:51
입력 2015-11-19 10:51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3 서울패션위크’ 행사의 위탁기관 입찰이 시작되기 직전 P사가 보유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경쟁업체인 I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I사는 이듬해 1월 입찰에서 2011∼2012년 두해 연속 사업을 수주한 P사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고 박씨는 곧바로 I사로 이직했다.
검찰은 정확한 배임액수를 산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박씨의 행위가 소속 회사엔 손해를, 제3자엔 이득을 취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입찰에 활용한 I사 간부 김모(45)씨 등 5명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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