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10년 이상 살면 ‘상속세 면제’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18 16:51
입력 2015-1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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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5억 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전체의 40%, 2억 원만 면세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감면 자녀공제 한도 또한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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