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추행한 ‘인면수심’ 60대에 징역 7년
수정 2015-11-17 10:27
입력 2015-11-17 10:27
A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4시께 자택에서 친딸(12)을 성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2차례나 징역형을 살았으며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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