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방부, 곽중사 치료비 부대원 월급서 각출”
수정 2015-11-16 16:26
입력 2015-11-16 16:26
육군 “진료비,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원천징수 사실 아냐”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곽 중사의 소속부대인 육군 21사단은 지난 9월 곽 중사를 위해 전 간부와 군무원으로부터 기본급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율모금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방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곽 중사에게 부대원 성금과 지휘관 격려비 1천100만원 및 단체보험금 330만원을 이미 지원했다’고 강조했다”면서 “말은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 징수”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국방부가 치료비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전가하면서 생색 낸 것”이라며 “지난 8월 목함지뢰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육군본부는 부상당한 두 하사의 치료비를 위해 전 육군 간부에게 기본급의 0.4%를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곽 중사가 자비로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750만원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며 “원천징수는 사실이 아니다. 군에서 통상 성금 모금을 하면 계급별로 몇 %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기는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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