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수정 2015-11-12 15:33
입력 2015-11-12 15:33
혐의 벗으려 허위진술 교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 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2009년 10월 이 시장을 포함해 9명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 참석자들은 식대를 낸 사람을 이 시장과 정씨로 달리 지목해 누가 식대를 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참석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여러 간접정황 증거들로 미뤄볼 때 이 시장이 식대를 낸 것으로 판단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 시장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일찍 귀가해 식대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후 진행된 검찰수사에서 시장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일부 참석자들이 나중에 시장에게 이권을 요구해 챙긴 점 등을 보면 허위 진술을 한 대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런 이유로 지방선거와 검찰수사가 끝난 후 100여 차례 연락해 이권을 요구한 식사자리 참석자 일부에게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청소용역 계약 등의 혜택을 줘 공정하지 못한 시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유죄 판단의 간접 정황 증거로 식사자리 참석자와 시장 비서실장이 나눈 통화 내용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검찰수사를 받은 후 한 참석자가 시장 비서실장과 통화하면서 “정씨가 총대 메지 않았으면 시장은 끝났다”고 하자 비서실장은 “함께 가야한다. 시장님과 목숨걸고 가겠다”며 달래는 내용이다.
강 판사는 “이번 사건은 엄하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연장선상에 있고 선거법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이 시장이 정씨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것인 만큼 양형은 선거법보다 더 무겁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 씨 등과 식사한 것이 이듬해 지방선거 이후 드러나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는 식사비 50만원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이었고 재판부는 식대를 낸 사람을 정씨로 결론내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정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식대 지불을 부인한 이 시장에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가 이른바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검찰수사 당시 한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이 시장이 식대를 지불했는데 자신이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허위 진술했다고 말을 바꾸자 검찰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정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