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미끼로 내연남에 노예각서·돈 뜯은 부부

한상봉 기자
수정 2015-10-26 01:22
입력 2015-10-25 23:02
남편과 납치·폭행·협박 공모 1심서 실형… 법원, 항소 기각
사건은 회사원이었던 송모(25)씨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유부녀인 김씨를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사귀면서 시작됐다.
유부녀 김씨는 2012년 11월 5일 남편 송씨와 함께 피해자 송모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인근 공터로 끌고 가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하고서 “불륜사실을 부모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으면 매달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급여를 입금하라”고 협박했다.
송씨는 그 후로 6개월간 20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전달했다. 송씨는 김씨 부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도망갔으나 붙잡혀 ‘마흔세 살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원 갚겠다’는 등의 노예 각서를 썼고, 2000만원을 포함해 2년간 모두 5000여 만원을 뜯겼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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