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신고 장려하고 엄하게 처벌…외부 감시기능도 강화해야
수정 2015-10-25 19:42
입력 2015-10-25 17:48
전문가 제언
윤종성(예비역 육군 소장) 성신여대 교양교육대학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군 간부들이 대부분 병사생활을 거쳐 간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사들의 병영생활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는 없다”며 “군 지휘관들이 폭행 사건에 대해 병사들을 관리하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참으면 윤 일병이 되고 욱하면 임 병장이 된다’고 말했던 소설가 이외수의 지적처럼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장려해 엄하게 처벌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지휘관들은 대부분 군에서 인권을 강조하면 전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우리가 우수하다고 벤치마킹하는 독일군은 정신교육에서 자유인격체, 책임의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독일이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 건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게 한다는 신념을 가진 것처럼 우리 군도 장병 하나하나를 자유인격체로 보고 인권을 지켜줄 때 진짜 강한 군대, 선진 병영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군에 부적응한 자원을 무리하게 징집하고 있는 현행 징병제 자체를 손보는 게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며 “사후적으로는 군 사법제도 개선과 인권 감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윤 일병 사건과 임 병장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단기적인 대책 위주로만 진행되다 보니 장기적인 복무제도와 병역제도,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이 미흡했다”고 아쉬워했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군 지휘부가 옛날 군대에 비해 지금은 참 좋아졌다는 시각에서 군 인권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고가 나면 초동 수사부터 가족이나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하고 군이 자체적으로 혼자 조사하고 공식 발표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며 “군이 기본적으로 수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군 옴부즈맨제도와 같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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