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대학교 통학버스 운전한 버스기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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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0-24 10:10
입력 2015-10-24 10:10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을 마시고 대학교 통학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 용인서부경찰서로 인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3일 오후 7시께부터 오후 8시 30분께까지 충북의 한 대학교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신갈분기점까지 120㎞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55%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버스에 탄 한 학생이 부모에게 “버스기사에게서 술냄새가 난다”고 전화를 걸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김씨의 버스는 충북의 한 대학교에서 부천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점심식사 때 반주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용인서부서는 추후 김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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