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나 태우고’…음주 낚시어선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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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0-22 14:33
입력 2015-10-22 14:33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 음주 운항을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낚시어선 선장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군산항 서쪽 700m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8%의 상태로 낚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일 점심을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셨으며, 어선에는 낚시객 14명이 탄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의 음주 제한기준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군산해경은 올해 8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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