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9억 체납’ 조동만 前부회장, 출금 취소소송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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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0-18 10:49
입력 2015-10-18 10:49
수년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조동만(61)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금 709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다.

그는 “투자 실패로 재산이 없다”면서도 고급 빌라 두 채를 터서 만든 집에 사는가 하면 2011년 3월까지 미국, 홍콩, 마카오 등으로 56번 출국해 503일을 보냈다.

국세청은 그가 재산을 해외로 숨길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10월26일까지 출국금지를 8차례 연장했고 조 전 부회장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조세 징수처분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4년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에 출국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처와 자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할 뿐 아니라 해외 사업 수행 등 긴급히 출국해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이다. 그는 현재 한솔그룹에 아무런 지분이 없다. 대신 부인과 아들이 일부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이 부인, 아들의 주식 취득 이유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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