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대질하다가 상대방 모자를 친 행위… ‘폭행’에 해당
수정 2015-10-16 16:11
입력 2015-10-16 11:14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54·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동종 업종의 영업을 둘러싼 말다툼에서 비롯됐다.
춘천시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기념품 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1시께 기념품 할인 판매 문제로 같은 영업을 하는 B(65)씨의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뭔데 나서냐’라고 따졌다.
화가 난 A씨는 손가락으로 B씨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다가 B씨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졌다.
이를 놓고 피해자 B씨는 폭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폭행이 아니라고 맞섰다.
결국,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법정에 섰다.
박 부장판사는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삿대질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쳐 땅에 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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