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범위 7억원으로 확정
수정 2015-10-15 13:28
입력 2015-10-15 13:27
국토교통부는 4월 입법예고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였던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 공종으로 이뤄진 복합공사라도 전문건설사가 원도급 할 수 있는 공사로 현재 3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계 보호차원에서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으로 늘리려다 종합건설업계의 강력 반발에 부딪혔다.
국토부는 두 업계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조정한 결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연내 4억원으로 확대하고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한 뒤 내년쯤에는 7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와 함께 종합업체에도 전문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금액이 늘어날 경우 경영난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하도급 단계가 줄어들어 비용 절감과 책임 공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