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한국 구매자, 美서 징벌적 손배소 추진
수정 2015-10-12 16:49
입력 2015-10-12 16:49
하종선 변호사 “LA 연방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계획”
12일 폴크스바겐 소비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내 소송 원고들을 대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한국에 수입되는 파사트는 미국 테네시주에 공장이 있어 미국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며 “독일 등 다른 국가도 같은 근거로 미국 집단 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매매계약을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폴크스바겐 측이 자신들의 행위를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같은 피해를 본 다수 중 일부만이 소송을 내 이겨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성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
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 폴크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처음 냈다.
이달 6일에도 원고 29명을 대리해 2차 소송을 냈으며 13일 서울 서초구 바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소송과 미국 내 집단 소송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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