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확대 수술받고 숨진 여성…사인 ‘패혈증’
수정 2015-10-12 13:22
입력 2015-10-12 13:22
경찰, 의료과실 밝혀지면 병원담당자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가슴수술을 받고 숨진 40대 여성 A씨의 사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 패혈증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숨지게 한 패혈증 발생 원인이 병원 측 과실 때문인지를 밝혀내려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의료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광주 서구의 모 병원에서 가슴수술을 받고서 통증을 호소, 광주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 같은 달 30일 오전 11시40분께 숨졌다.
당시 경찰의 1차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패혈증으로 말미암은 합병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유족은 수술에 참여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 들어온 점 등을 이유로 의료과실을 주장해왔다.
경찰은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와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병원 담당자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를 수술한 의사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이미 숨진 뒤 사실을 알았다”며 의료과실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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