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분할상환으로 바꿔도 대출금 그대로

신융아 기자
수정 2015-10-12 01:03
입력 2015-10-11 23:06
LTV·DTI 재산정 면제
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상환형 기존 대출상품을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으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대출 시점보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 LTV·DTI를 재산정해 대출 총액이 줄어들면 감소한 대출액을 당장 갚아야 했다. 앞으로는 분할상환으로 바꾸면 상환 방식이 바뀌어 LTV·DTI를 재산정해야 하지만 예외를 적용받는다. 기존 대출자들이 분할상환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할 때 LTV가 6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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