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즉시’ ‘무조건’ 표현 금융광고에 못 쓴다

신융아 기자
수정 2015-10-12 01:03
입력 2015-10-11 23:06
최근 보험사와 대형 대부업체 등을 중심으로 방송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민원도 잇따라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업권별 점검 항목을 만들어 금융사로 하여금 특정한 근거 없이 ‘최고’나 ‘최상’,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장’, ‘즉시’, ‘확정’ 등의 표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문제 소지가 큰 금융사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불시에 점검해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에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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