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된다
수정 2015-10-05 09:58
입력 2015-10-05 09:58
권익위, 증명서·응시원서 사진규격 단일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진 규격을 단일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할 때 요청하는 사진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국민 불편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여권이나 수능 원서 접수 등에 쓰이는 여권용 사진 규격은 ‘3.5㎝×4.5㎝’이고, 운전면허증이나 공무원 시험 원서용 사진은 반명함판인 ‘3㎝×4㎝’다.
또 국가기술자격증 등 일부 자격증에는 ‘2.5㎝×3㎝’ 크기의 증명사진이, 법무사시험 응시 원서에는 ‘5㎝×5㎝’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과 응시원서 사진을 모두 여권용 규격(3.5㎝×4.5cm)으로 단일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진파일 크기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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