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감찰대상, 대통령 친족 161명 등 190명”
수정 2015-09-17 13:50
입력 2015-09-17 13:50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특별감찰관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명단을 만들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이 만든 명단에 따르면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은 161명이었고, 이번 정부 전직 비서실장·수석비서관은 18명, 현직 비서실장·수석비서관은 11명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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