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 PF대출보증, 공사비 조달도 지원
류찬희 기자
수정 2015-09-17 00:36
입력 2015-09-16 23:46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도입된 표준 PF대출보증이 2조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PF대출보증은 건설사가 공사 초기 땅값과 초기 사업비,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상품이다. 기존 PF보증이 토지비와 초기사업비 범위에서만 지원됐지만 새 상품은 공사비 조달까지 지원해 줘 초기 사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성은 우량하지만 공사 기간 중 자금 미스매치로 일시적 현금 부족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총사업비의 50%(보증한도)에서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 조달을 지원해 준다. 기존 PF대출은 초기 분양률이 50% 이상인 사업장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분양 수입금으로 공사비 충당이 가능해 토지비와 초기사업비 용도에 한정돼 지원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9-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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