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 올려 10개월 만에 4000만원 번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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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16 13:38
입력 2015-09-16 13:38

PC 3대와 24시간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 이용, 32만여 차례 내려받게 해

 경기 파주경찰서는 16일 음란 동영상 500편을 인터넷 유료사이트에 올려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강모(23)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유료 파일공유사이트에 500여편의 음란 동영상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32만여 차례 내려받게 해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경북 칠곡군에 원룸을 얻어 컴퓨터 3대와 24시간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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