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총’ 새마을금고 강도 1심서 징역 2년
수정 2015-09-11 08:51
입력 2015-09-11 08:51
재판부는 “금융기관 업무시간에 장난감 권총을 들고 들어가 직원과 손님을 위협해 금품을 강취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과 대담성을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강취한 금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10여차례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강상태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7월 20일 낮 12시20분께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장난감 총으로 직원을 위협해 2천400만원을 빼앗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범행 6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잡힌 뒤 범행에 쓴 장난감 총이 15년 전 아들에게 사준 것이고 지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진 빚 5천만원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직후에는 2천만원을 지인에게 갚고, 강원도 정선 카지노로 직행해 나머지 4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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