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시한 10일 맞아 막판 절충안 모색
수정 2015-09-10 13:59
입력 2015-09-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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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절충점 찾기에 나섰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된다.
이 가운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워낙 견해차가 커 이날 대타협이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들 쟁점이 중대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인 9일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하루 전인) 10일까지 노사정 간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안 마련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돼야 합의안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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