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욕 한다’ 격분해 흉기로 이웃 살해한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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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09 14:48
입력 2015-09-09 14:48
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함께 술을 마시다 쌍욕을 한다며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65·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이씨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이웃인 박모(56·선원)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박씨가 쌍욕을 하며 대들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이 있기 전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집 주변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으며, 박씨는 먼저 일어서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숨진 사실은 7일 오후 1시께 아들(22)이 발견해 신고하며 알려졌다. 범행 후 달아났던 이씨는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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