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46%’ 불법 사채업자 6명 시민 제보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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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04 10:03
입력 2015-09-04 10:03
최고 연 346%의 이자를 받는 등 영세 상인들을 울린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이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피모(34)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유모(3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피씨 등은 2013년 4월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3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김모(52)씨에게 60일간 2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5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수도권 지역 영세상인 366명에게 33억4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7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씨는 유씨 등 5명에게 5천만원을 출자받아 모두 7억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차린 뒤 수도권 서북부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고리대금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지난 5월 피의자 중 1명이 고양시 덕양구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범죄에 사용된 수십 개의 체크카드로 돈을 반복적으로 빼내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에 나서 불법 사채업자들을 모두 검거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은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없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영세상인들로 신고가 없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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