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서 100만원 이상 찾으려면 30분 기다려야

신융아 기자
수정 2015-09-01 23:43
입력 2015-09-0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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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은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고 1일 밝혔다. 이체도 마찬가지다. 계좌에 100만원 이상 들어왔다면 30분 동안은 해당 계좌에서 ATM을 이용해 현금 인출이나 이체를 할 수 없다. 은행은 2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새마을금고는 이달 16일, 신협은 30일, 저축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금융 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2012년 6월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지연인출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이후 사기범들이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쪼개 받는 수법을 쓰자 대응 조치를 강화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9-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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