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몰카 범인 알고보니 20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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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27 00:02
입력 2015-08-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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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TV조선 영상캡쳐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TV조선 영상캡쳐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담당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6일 야외수영장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 모(28·여)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소식을 전했다. 검거된 워터파크 용의자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가 25일 오후 8시 전남 곡성경찰서에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신고를 하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최 씨 아버지로부터 “몰카를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휴대전화를 들고 초록색 상의에 긴 머리를 한 여성을 최 씨로 보고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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