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게차 사고 피해자, 결국 사망, 당시 구급차 돌려보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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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19 22:00
입력 2015-08-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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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고
청주 지게차 사고 JTBC 뉴스 캡처


지난 1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청주 지게차 사고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이모 씨(34)는 화물을 가득 실은 지게차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공개된 CCTV에는 지게차에 깔려 5m 가량 끌려간 후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이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고 7분 만에 회사 입구에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회사 측은 119 구급대를 돌려보냈다. 회사 지정병원 구급차를 따로 불렀기 때문.

이 씨는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지정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지정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이었고, 치료가 불가하자 이 씨는 다시 회사 근처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이 씨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내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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