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단속 때마다 동료 주민번호 부른 30대 집유
수정 2015-07-31 10:29
입력 2015-07-31 10:29
황 판사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될 경우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행사해 신분을 속일 것을 미리계획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근 혼인했고 어머니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가정형편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4월 15일 자정께 용인시 처인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500m구간을 운전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전 직장동료의 주민번호를 불러주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음주 및 교통단속 시 김씨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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