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애플’에 칼 빼든 공정위

김경두 기자
수정 2015-07-31 01:06
입력 2015-07-31 00:34
아이폰 수리 맡긴 고객에게 “돈만 내고 빠져라”… AS센터 6곳에 약관 수정권고
아이폰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애플의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30일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한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에 약관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리가 끝나기 전에 미리 돈부터 받거나,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약관은 현행 민법 조항에 비춰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업체들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한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 업체들이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7-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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