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사거리 좌회전 30일 오후 2시부터 전면 허용
수정 2015-07-23 13:33
입력 2015-07-23 13:33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부터 강남역사거리에서 모든 차량의 좌회전을 전면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강남역사거리에서 노선 버스가 역삼역에서 양재역 방면, 교대역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것만 허용된다.
일반 차량은 평일 심야시간이나 주말 등 차량 통행이 적은 특정 시간대·요일에만 좌회전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양재역과 한남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은 P턴이나 U턴을 하며 먼 거리를 돌아가거나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잦아 교통 불편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경찰은 이번 결정으로 U턴, P턴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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