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GOP 총기난사 임병장 항소심도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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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21 16:31
입력 2015-07-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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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의 현장 검증을 실시 중인 임모(가운데) 병장과 군 수사 관계자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의 현장 검증을 실시 중인 임모(가운데) 병장과 군 수사 관계자들.
사진공동취재단


군 검찰, GOP 총기난사 임병장 항소심도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3) 병장이 군사법원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21일 군 검찰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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