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만난 여성 성폭행 프랑스인 감형…징역3년
수정 2015-07-18 13:54
입력 2015-07-18 13:54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감형해줬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잇따라 성폭행했다. 또 성폭행하는 장면을 서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도 찍어 저장했다.
1심은 이들이 피해자의 심신미약,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차례로 성폭행했으므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는 클럽에서 만난 피고인 V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자 클럽을 나온 뒤 식당에서 피고인들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V씨가 외국인이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면제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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