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통합 ‘광복절 특사’ 카드
이지운 기자
수정 2015-07-14 02:09
입력 2015-07-14 00:08
“올해 광복 70주년… 재도약 원년, 국가발전·대통합 위해 사면 필요”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이른바 ‘생계형 사면’을 한 차례 단행한 것 외에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 사면의 전제조건에 대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런 가운데 나온 ‘대통합을 위한 사면’이어서 일각에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계 인사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SK의 최태원 회장·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LIG 넥스원 전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그리고 집행유예 상태여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에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을 비롯한 이명박·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이 거론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날 삼성과 현대차 등 30대 그룹 사장단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옥중 기업인의 석방을 요청했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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