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강제노동 부인에 韓 이의 제기 안 해”
수정 2015-07-11 00:40
입력 2015-07-10 23:46
日 ‘적법 戰時 노동’ 해외 홍보 추진…ILO는 16년 전 이미 협약 위반 판정
이와 관련해 ILO는 16년 전인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무더기로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 ‘협약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ILO는 “위원회는 일본 민간 산업의 처참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려고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으로 생각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일제강점기 징용이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ILO의 29호 협약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ILO는 또 강제 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 등 ‘국가 간 지불’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검토하고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조처를 하라고 제언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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