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스톡옵션 稅부담 줄여 ‘인재 유치’ 지원

명희진 기자
수정 2015-07-10 01:13
입력 2015-07-09 18:08
규제 풀어 다시 한번 벤처 붐
정부가 ‘벤처 붐’ 확산을 위해 규제를 푼다.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많은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상호출자제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벤처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독려한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먼저 정부는 3년이었던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임직원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근로 의욕을 북돋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다. 하반기 국회에서 무리 없이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수 기술 인력의 창업 촉진을 위해 연대보증 면제 대상 기업도 2배 이상 늘린다. 정부는 기술등급 BBB 기업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 기간을 기존의 창업 후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 개별 기술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등 10종으로 BBB등급은 투자 적격에 해당된다. 면제 대상 기업 비중은 16.1%에서 35.8%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이 M&A한 중소·벤처기업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 시점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대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순환출자는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 가며 자본을 늘리는 개념으로, 주로 재벌 기업들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이 밖에도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없는 기업에 자금 지원과 경영 지도를 해 주는 개인투자자(에인절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연구·개발(R&D) 지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그동안 에인절투자자의 소득공제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성 우수 창업 기업’(3년 미만)으로 제한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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