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징역 3년… 음주운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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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15-07-09 03:14
입력 2015-07-08 23:34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못해”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문성관)는 8일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사건은 생활이 어려웠던 강씨가 임신한 아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이 그를 ‘크림빵 아빠’로 부르는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지만 전방에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 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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