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인과 가깝게 지내는데 질투…외제차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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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07 10:58
입력 2015-07-07 10:58
경북 구미경찰서는 짝사랑하는 여성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질투해 상대 남성의 외제차를 방화한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50분께 구미시내 모 아파트 앞길에 세워둔 B씨의 외제승용차(시가 4천만원)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와서 평소 짝사랑하는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생겨 방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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