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인과 가깝게 지내는데 질투…외제차 방화
수정 2015-07-07 10:58
입력 2015-07-07 10:58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50분께 구미시내 모 아파트 앞길에 세워둔 B씨의 외제승용차(시가 4천만원)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와서 평소 짝사랑하는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생겨 방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