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수정 2015-07-03 15:27
입력 2015-07-03 14:46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엘리엇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는 3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현재 엘리엇 측은 항고장만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는 내지 않은 상태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과 합병의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며 이달 1일 가처분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세력인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낸 상태이며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총이 열리는 이달 17일 전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할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불복하는 쪽은 1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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