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9월까지 통합안되면 외환은행 존속법인 못돼”
수정 2015-07-02 14:26
입력 2015-07-02 14:26
하나은행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9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로 배임 문제가 대두돼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1천400억원,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3천700억원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간 합병시 저당권 명의변경과 관련한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해주기 때문에, 등록 절차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두 은행이 9월 말까지 통합에 성공해야 약 2천754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외환은행도 노조를 향해 조속한 사측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직원들의 릴레이 성명서가 사내 인트라넷에 게재되고 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외환은행은 “수십 개의 본점 부서를 필두로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가 일선 영업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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