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수뢰…한국지멘스 부사장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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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02 10:44
입력 2015-07-02 10:44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2일 거래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멘스 부사장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7월 거래업체로부터 독점 거래 및 제품 단가 인하 청탁과 함께 2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는 한국지멘스에서 압력계측기 등을 공급받아 국내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등에 납품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업체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속 회사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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